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4월08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경우에도 개별처우계획이 적용되며,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석방 당시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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